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화 운동/대한민국 (문단 편집) ==== [[6.8 부정선거]] 규탄투쟁과 [[3선 개헌|3선개헌]] 반대투쟁 ==== 한일협정 반대시위 이후 1965년부터 1966년까지 대규모 시위는 거의 없었다. 다만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비판하는 집회가 있었다. 야당과 학생,시민들은 사카린 밀수와 관련된 삼성 재벌과 박정희 정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표적으로 '''장준하가 박정희를 보고 '밀수 왕초'라고 부르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학생들도 교내에서 성토대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밀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얼어붙은 학원가에 자유화를 요구했다. 지난 한일협정 반대운동으로 인해 제적된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다 1967년이 왔다. 1967년 6월 8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권과 여당은 한 달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정권과 여당은 이 기세를 몰아 한 달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승리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야당이 선거를 위해 1967년 2월에 합당을 한 것이었다.[* 당시 주요 야당은 [[민중당(1965년)|민중당]]과 [[신한당]]이었는데 [[신민당(1967년)|신민당]]으로 통합했다.] 이는 공화당의 선거 승리에 있어서 큰 방해물이었다. 정권과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당시 헌법에 있던 3선금지 조항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해보아도 얻을 수 있는 의석은 개헌선을 넘기 어려웠다. 이에 정권과 여당은 1960년의 이승만 정권처럼 총선 승리를 위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계획했다. 그리하여 선거법에 있었던 '''국무위원의 후보 지지 연설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위헌이라고 말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박정희|대통령]]은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연설을 했다. 각 지역의 주민들 앞에서 그는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떠들었다.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도 동원되어 공화당 후보들을 총력으로 지원했다. '''어디에서나 금권유세, 관권유세가 판을 쳤다.''' 경찰과 정보기관은 여당 후보를 비호하고 야당 후보를 핍박했다. 곳곳에서 야당 후보들이 구속되거나 위협을 받았고 야당 선거운동원이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공화당도 국민들에게 막걸리와 고무신을 마구 퍼주었다.[* 이로 인해 6.8 선거의 별명이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일 정도였다.] 돈봉투도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쌀과 밀가루도 배포되는 등 온갖 부정이 선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다만 정도의 많은 차이만 있었을 뿐 야당들도 조직적으로 자행하였다. || [[파일:6.8 부정선거 백서.jpg|width=200]] || [[파일:난장판.jpg|width=400]] || || 신민당이 폭로한 6.8 부정선거 백서 || 투개표 중의 부정을 보도한 <동아일보> 1967년 6월 9일자 신문 || ||<-2> [[파일:6.8 선거는 쿠데타.jpg]] || ||<-2> '''6.8 선거는 쿠데타''' ||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은 선거 다음 날인 6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신민당원들과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하며 규모는 더욱 커졌다. 특히 야당의 분노가 강했다. 야당은 6.8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했다고 주장하며 규탄시위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6월 12일부터 야당은 장외투쟁에 들어갔고, 전국의 당원들이 학생, 시민과 합세하여 "부정선거 다시하라"고 외쳤다. 당원들은 '민주주의의 상여'를 메고 거리를 행진했고, '6.8 선거는 쿠데타'라고 외쳤다. 학생들도 거국적인 투쟁에 동참했다. 처음에는 학내 시위로 시작된 학생들의 투쟁은 점차 집회와 시위로 확대되어 갔다. 6월 12일에 서울지역의 각 대학들이 대대적인 가두시위에 나서 6.8 선거를 규탄하고 경찰과 대립했다. 정부와 학교 측은 휴교령과 조기방학을 내려 시위를 잠재우려 했고, 본보기로 몇몇 선거구의 부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시위는 그치지 않고, 야당도 여전히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야당은 6월 19일 당사 앞에서 규탄대회와 함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6월 21일에는 학생들이 '부정부패일소 전국학생투쟁위원회' 결성해 선거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선도했다. 6.8 부정선거를 향한 분노는 7월에도 계속 되어 서울지역 대학생 외에도 지방의 대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참여했다. 격렬한 투쟁과 마주한 박정희 정권은 궁지에 몰렸다. 박정희 정권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가지 시국사건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동백림 사건]]과 [[통일혁명당 사건]]'''이었다. 예술인, 교수, 학생 등 194명이 연루된 동백림 사건은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이들은 주로 유학하거나 외국에 주재 중인 사람들이었는데 북한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실제로 간첩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를 '간첩 행위'로 부풀린 것이었다. 또 박정희 정권은 이 동백림 사건을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영향을 미친 민족주의비교연구회와 연결하려 했다. 한편 통일혁명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생과 지식인을 포섭해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대형 공안사건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일부 주요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이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러한 시국사건들의 발생은 6.8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었다. 이 의도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사건 이후인 1967년 8월부터는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활발하지는 못했다. 11월 말에는 야당도 투쟁을 멈추고 국회에 돌아오면서 6.8 부정선거 규탄투쟁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 [[파일:개헌 결사 반대.jpg|width=300]] || [[파일:3선개헌 반대연설로 인해 연행되는 김대중.jpg|width=500]]|| ||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 || 3선개헌 반대연설로 연행되는 [[김대중]] || >[[박정희]] 씨여!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점잖은 소리 무어라고 무어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헌법 고쳐가지고 71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먹겠다는 시커먼 배짱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니오? [[3선 개헌]]은 무엇이냐? 이 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1인 독재국가로 이 나라의 국체를 변혁하는 것이여! 3선 독재가 통과되는 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하는 조문은 장사지내는 날이다 이 말이여!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 좌익독재뿐만 아니라 우익독재도 똑같은 적이오'''... 국민 여러분이여! 국체의 변혁을 꿈꾸는 3선 개헌을 분쇄합시다. 국민 여러분이여!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워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남겨줍시다. >---- >1969년 [[김대중]]의 3선 개헌 반대 연설 中 [[https://www.youtube.com/watch?v=QaMBgcXihR4|#]] 6.8 부정선거 반대투쟁을 잘 견뎌낸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은 곧바로 헌법의 3선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일에 착수했다. 먼저 박정희 정권은 3선개헌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 첫번째 타겟이 바로 공화당 내부의 김종필 지지세력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종필 지지세력이 당 내에서 '국민복지회'를 만들어서 김종필을 대선후보로 만들려고 했다며 김종필 지지세력을 공화당에서 축출했다. 김종필은 힘을 잃었고 결국 정계를 은퇴했다. 김종필을 거세한 박정희 정권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조금씩 흘렸다. 정치적 안정과 근대화를 위해서는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 개헌 지지 세력의 논리였다. 공화당을 정리한 박정희 정권은 개헌 작업에 들어갔고, 개헌 논의를 알게 된 야당은 개헌에 대한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하지만 1968년 동안은 전당대회 등의 당내 문제에 의하여 강력한 투쟁을 하지는 못했다. 1968년은 북한의 여러 도발[* [[1.21 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 있는데다가 1967년의 여러 공안사건들의 여파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얼어있던 편이었다. 학생들도 3선개헌을 반대하고 대응을 하려 했지만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3선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운동은 1969년 중순부터 시작된다. 3선개헌 반대운동 역시 6.8 부정선거 규탄투쟁처럼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69년 6월 12일부터 각 대학은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3선개헌 = 반민주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서 집회, 농성, 성토대회, 선언문 발표 등의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야당도 매섭게 3선개헌을 질타했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3선개헌 반대운동은 더욱 더 커져갔다. 교내나 교문 주변에서만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은 6월 27일부터는 교외로 나가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또 '3선개헌반대 시국대회'를 열어 6월 30일부터 매일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접전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고자 신종 장비인 '페퍼포그(시위진압용 가스분사기)'를 6월 30일부터 사용했다.] 7월 2일이 되자 학생들은 '''"4.19는 통탄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고,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날은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의 시위에 동참해 3선개헌 반대를 외쳤다. 또 경찰서 정보과 경찰들이 학생들에 의해 포위되어 이들을 구출하겠다며 달려든 경찰들과 학생들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7월 3일부터는 시내 대학들에 휴교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휴교령으로만 시위를 멈출 순 없었다. 휴교 상태에도 대학생들의 시위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벌어진 시위에서 12개 대학 3만 32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7월 3일에는 대학생들이 각 대학별 시위가 아니라 서로 합세하며 시위를 했다. 7월 7일까지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고등학교에 조기방학이 내려졌다. 이제 고등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대학생들의 투쟁을 고등학생들이 계속 이어나가 7월 초의 3선개헌 반대운동을 이어갔다. 7월 중순이 되며 시위가 일단 소강상태에 있자 박정희 정권은 이 때를 틈타 반대운동을 벌인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후 신민당과 재야가 1968년에 이미 조직한 단체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위(범투위)'가 전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범투위는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3선개헌을 분쇄하는 헌정수호 대열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범투위는 8월 16일부터 개헌반대를 외치며 전국적인 유세에 나섰다. 이 유세에서 범투위는 국민들의 투쟁을 호소했고, 각계 각층에서 이를 지지해주었다. 한편 범투위에 참여하던 '''야당은 개헌을 지지하는 야당 의원 일부의 의원직을 박탈하고자 자진 해산'''하기까지 했다. 8~9월이 되자 방학이 끝나면서 대학가의 시위는 이전의 시위보다 더욱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며 개헌 반대와 호헌을 외쳤다. 이번에도 학교에 무기휴교가 떨어졌다. 하지만 고려대를 시작으로 한 반대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을 휩쓸었다. 휴교가 떨어진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모든 반대운동을 끝내 무시하고, 공화당은 9월 9일 개헌안을 국회 본의회에 사정했다. 신민당 의원들은 전원 항의하여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은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국회의사당 제3별관에 모여서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농성을 하고 있던 신민당 의원들은 이 소식을 뒤늦게 듣고 제3별관에 들어갔으나 이미 개헌안은 통과된 후였다. 곧 개헌안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우후죽순 대학가에서 열렸다. 일부 학생들은 단식을 하거나 심지어는 삭발을 하며 개헌을 반대했다.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다시 휴교령을 선포했다. 그리곤 더 이상의 3선개헌 반대운동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개헌안과 함께 통과된 국민투표법을 적용해 운동 그 자체를 금지시켰다. 이후 3선개헌 반대운동은 국민투표법에서 그나마 자유롭던 신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화당의 찬성운동에 비하면 그 힘이 너무나 약했으며 무엇보다 경제개발의 혜택을 본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해 결국 1969년 10월 17일의 투표에서는 77.1%의 투표율과 65.1%의 찬성으로 [[대한민국 헌법/역사#s-4.7|개헌안]]은 결국 확정되고야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